美 민사소송 증거·서류 공개 디스커버리 운영
사전심리(Pre-trial) 존재 80% 중재·합의조정
이메일·전자문서 등 증거수집 절실
조용민 대표 "소송기업 데이터 국내 보관…불이익 최소화"

▲ 리걸테크 인텔렉추얼데이터 공식 홈페이지 오픈. 사진=인텔렉추얼데이터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이디스커버리(eDiscovery)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제도)에서 기존 종이문서로 제한했던 것을 이메일, 전자문서 등까지 확대해 증거수집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해외분쟁에 휘말렸을 때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죠.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생소한 까닭에 이디스커버리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용민 인텔렉추얼데이터 대표는 29일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경제활동 역시 활발해지면서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국제 특허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소송절차와 다르게 미국 민사소송에는 사전심리(Pre-trial) 단계가 존재하며, 약 80%는 이 단계에서 해결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핵심이 바로 디스커버 절차다.

디스커버리(discovery)는 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로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가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 등을 공개,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사자가 소송 관련 정보를 충분히 검토 및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소송절차를 간소화해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디스커버리(eDiscovery전자증거제시)는 증거의 무결성 원칙에 따라 미국 법원 및 상대 측에 소송 관련 데이터를 모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 및 해외반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기업 연관 미국 내 분쟁은 총 284건(작년 대비 약 56% 상승)으로 이 중 104건은 제소, 180건은 피소사건이다. 국제소송 진행 시 주로 미국에서 진행, 영미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국내에서는 영미법상의 증거개시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국제표준의 전문적이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번째 한국형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전자증거제시) 전문기업이다. 조용민 대표는 과거 이디스커버리 일본 기업인 FRONTEO의 한국법인 대표로 일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분쟁 지원 및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경험이 많은 인력과 노하우를 토대로 설립됐다.

국제소송 사례 증가에 따라 전자증거개시제도(Electronic discovery,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 자본으로 설립된 이디스커버리 전문회사의 부재로 기업 기밀문서 유출, 국내외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비용 등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인텔렉추얼데이터 설립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소송 시 회사의 내부 기밀문서를 다루는 중요한 소송절차를 해외업체에 맡겨왔던 것에서 벗어나 소송기업의 데이터를 국내 데이터센터에 보관하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및 서버 역시 국내 전문인력이 직접 담당할 수 있게 됐다.

이디스커버리 전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 기밀문서 해외 유출 방지 및 원본 데이터 해외 이동 최소화하는 강점이 있다.

미국 민사소송 절차. 자료=인텔렉추얼데이터

한국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200건 이상의 eD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 및 프로세스 개선으로 비용절감 및 보안성강화를 실현하고 있다.

중국이나 유럽의 경우 이미 기업체의 데이터가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이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 전문기업 인텔렉추얼데이터가 이디스커버리 정보 제공 및 접근 향상성을 위해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와 함께 특허침해 등의 국제 소송이 증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 이디스커버리가 생소한 방문자에게 전자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정의 및 관련 이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조용민 인텔렉추얼데이터 대표는 "국제표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텔렉추얼데이터의 설립은 해외소송에서 국내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커다란 장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부재한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국내 세부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송과 관련된 정보는 삭제, 수정, 훼손 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데이터 이동 시 민감정보(개인정보, 금융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사전 파악, 데이터 접근 가능 인력 등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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