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현대그린푸드 물류센터 방문자
이에 따라 전남도내 거주자중 수도권 물류센터를 방문한 자는 29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전남지역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할 보건소는 물류센터 방문자에 대해 최대 14일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전라남도는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철수 기자
lcs19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