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대한민국 제21대 국회가 개원됐다. 지난 1948년 5월 31일 개원한 초대 제헌의회 이후 제21대째를 맞이했다. 행정 및 사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3각 축의 하나로 국민을 대변해 입법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지난 72년간 수행해 왔다.

개원일로 본 국회 질곡사에 따르면 5월 30일로 정한 개원일의 변천사는 이렇다. 6·25 전쟁, 3·15 부정선거, 4·19혁명, 5·16 군사쿠데타,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이라는 격동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개원일이 들쭉날쭉했다가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 시행된 1988년 13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5월 30일을 개원일로 정해 정례화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지난 1988년부터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작동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입법이 시대 상황에 맞게 이루어지는 동안 상위법인 헌법은 1987년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투표하는 직선제 개헌안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 6공화국 시절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뭔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1987년 9월 1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5년 단임제, 국정감사권 부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9차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10월 27일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제6공화국이 출범했다. 이때 현재의 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 1988년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재판관 9명이 임명됨으로써 헌법재판소도 출범했다.

툭하면 국회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 소원이 잦아지는 이유이다. 국회에서는 회기마다 법률안을 개정 및 폐기 그리고 입법이 이루어지지만, 현행 헌법은 지난 1987년에 개정된 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상위법인 헌법과 상충 여부를 따지는데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다.

그 때문에 우리가 봐 왔던 국회는 법안 개편을 둘러싸고 누더기 국회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막무가내로 법안 발의했다가 법정 시일이 다 가도록 상정도 못 하는가 하면 상정된 법안조차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집단 폐기하는 게 다반사인 국회였다. 국회의 본 책임과 의무는 입법 활동이다. 그리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은 법은 폐기 또는 수정하는 의정 활동이 기본이지만 개원의 초심은 온데간데없이 정파적 이해충돌의 정쟁 결투장이었다.

집권당이 스스로 집권당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서는 모습도 우리가 지켜본 그런 국회였다.

국회의 질곡사는 세월이 변하는 동안 변할 때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험한 모습도 담고 있다.

21대 국회는 바로 그런 지난 국회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엄중한 시절을 맞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국내 상황이었지만 21대 국회가 맞고 있는 상황은 이전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라는 세계적 재앙 속에 개원했기 때문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코로나 19사태 속에서 누구보다 잘 경험했으리라고 본다. 바로 21대 국회의원을 뽑은 지난 4월 15일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시도할 수 없었던 모험을 감행한 투표였다. 그 모험 속에 선출된 21대 국회의원이 등원하는 개원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을 모험 속 모범국가로 도약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이 그런 역할을 하라고 코로나 19라는 엄중한 시절에 투표장에 나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당부하고 싶다. 상위법인 헌법과 관련한 상충 여부를 묻는 일이 잦아지는 만큼 지난 1987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을 시대에 맞게 국회 발의든, 대통령 발의든 발의해서 수정 헌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하고 싶다.

국회법은 신형인데 헌법은 32년 된 노후화된 차라면 어딘지 맞지 않아 보인다. 21대 국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맞지 않은 헌법 조항이 있다면 국민과 함께 이를 개정하는 데 앞장서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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