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성폭력·차별 방지
아울러 권리구제 기구 설치 및 구제조치, 구체적인 과태료 조항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 필요성 및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수정된 안을 모두 반영한 만큼 21대 국회가 ‘일 하는 국회’를 천명한 만큼 지체없이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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