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정현석 기자]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관장 강희규, 이하 체험관)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코로나19에 대한 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성남시는 선제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 가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체험관은 임대료 감면정책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체험관 입주기업과 구내식당으로 적용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6개월)이다. 감면금액은 기업별 평균 34%로 5월부터 12월(7개월)까지 납부 예정금액에서 차감적용된다.

강희규 관장(을지대학교 교수)은 “이번 임대료 감면을 통해 체험관 입주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됐으면 한다”며 “나아가 고령친화산업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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