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체험관 입주기업과 구내식당으로 적용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6개월)이다. 감면금액은 기업별 평균 34%로 5월부터 12월(7개월)까지 납부 예정금액에서 차감적용된다.
강희규 관장(을지대학교 교수)은 “이번 임대료 감면을 통해 체험관 입주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됐으면 한다”며 “나아가 고령친화산업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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