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코 규격위반, 체장미달치어포획 등 단속철저
이에 완도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상황실 등과 협력하여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며, 특히 ▲불법어구사용 ▲이중그물 등 허가 외 어구 적재 행위 ▲체장미달치어 포획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박제수 완도해경서장은 “무리한 불법조업은 해양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끼치며 야간에 안전사고 발생 등 위험성이 크다”며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단속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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