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호 법안으로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의 취지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돼,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근로(勤勞)”라는 용어를 “몸을 움직여 일함”으로 정의되는 “노동(勞動)”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하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여 법률의 제명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한편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제도 설정의 의무가 없는데, 최근 근로형태가 다양해지고, 단기 계약직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못 받는 실정이다.

이에 이들 임시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 제도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이 의원은 “5월 1일이 국가 통제적 의미가 담긴 근로(勤勞)라는 용어를 사용한 ‘근로자의 날’이라 불리며 지금까지 기념되고 있는데 이제는 노동(勞動)이라는 가치 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를 사용한 ‘노동절’로 기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직급여 보장을 필두로 하여 앞으로도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임시근로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제도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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