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형식 전환
실시간 확인·검증 거래 편의성 제고
국토부,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착수

▲ 블록체인 데이터 연계·공유방식. 자료=국토교통부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부동산 거래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된다. 종이형태로 발급받던 기존 방식과 달리 실시간 확인·검증으로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오는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아파트 계약시 거래대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공부를 각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거래 단계별 부동산 공부를 발급하거나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직접 부동산 종이공부를 제출하거나 은행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데이터 형식의 연계로 종이공부 발급이나 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부동산거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다. 종이공부 유통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공부 암호화로 원천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된다.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일상으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을 착수했다.

오는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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