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장기간 최대 9년으로 늘린다

▲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갑)은 서민의 주거안정성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세입자 개약갱신청구권을 2회 이내로 보장해 최대 9년 이내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서 따르면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 법이 도입될 경우 임차인들은 자녀들의 학기제에 맞춰 계약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주안정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발의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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