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장기간 최대 9년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서 따르면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 법이 도입될 경우 임차인들은 자녀들의 학기제에 맞춰 계약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주안정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발의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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