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납부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법안 내용은 소득세법 제 52조 2항을 신설하고 2항 내용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시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이다.

물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현재에도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자기부담분(고용보험)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피고용자 보험료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방식이었다.

즉 사업주는 비자발적 폐업 및 업무상 재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어떠한 소득공제나 필요경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전국민 고용보험은 단지 고용보험법 몇 줄 고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가입대상 자격에 대한 전면적 확대와 징수체계 전반에 걸친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단 현 제도상 대상자이며 인원도 많지만 가입률은 지극히 낮은 분들부터 가입을 독려할 보완책으로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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