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물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현재에도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자기부담분(고용보험)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피고용자 보험료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방식이었다.
즉 사업주는 비자발적 폐업 및 업무상 재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어떠한 소득공제나 필요경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전국민 고용보험은 단지 고용보험법 몇 줄 고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가입대상 자격에 대한 전면적 확대와 징수체계 전반에 걸친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단 현 제도상 대상자이며 인원도 많지만 가입률은 지극히 낮은 분들부터 가입을 독려할 보완책으로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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