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발생한 차량 견인 시, 피해비용 지급절차 간소화

▲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경찰 혹은 지자체가 법을 위반한 차량을 견인 후 보관하게 될 때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견인이 착오로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반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서장·시장 등에게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법사실이 없는데도 차량이 견인돼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구체화된 지침이나 매뉴얼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라는 추상적 의무로만 규정하고 있고, 운전자가 착오로 견인된 차량을 반환받기 위해 직접 보관소로 이동해야 하고 교통비가 발생하더라도 그 비용의 규모가 크지 않아 국민들이 법적 배상청구를 하기보다 피해를 감수하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나 지자체가 위법차량의 보관 시 확인·점검 등의 의무를 구체화해 국민의 사유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착오견인으로 발생한 피해가 미미해 국민들이 이를 감수하는 대신에 간단하고 쉽게 배상받도록 하여 국민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강 의원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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