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조대·오산포 등 이달 중 최종 결정고시 마무리
이에 따라 군은 지난 5월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된 이후 주민열람공고, 최종 결정 고시 등 일련의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왔다.
또한 이번에 양양군계획(안)이 강원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조정으로 인해 미반영된 부분은 이달 중 착수하는 양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재검토·반영할 계획이다.
상업지역내 건축제한은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1300% 이하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즉 대지 100평 규모에 80평 규모로 16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대지 내 필요한 주차장과 조경공간이 필요한 경우 건폐율을 축소해 층수를 보다 높게 계획하면 필요한 공간 확보도 가능하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역 개발의 새로운 불씨가 지펴진 만큼 관광휴양형 인프라 구축과 함께 낙산지역과 양양읍 시내까지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조대와 오산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양양군수 결정사항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최종 결정고시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최석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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