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전체면적의 23% 산림면적의 71%

[일간투데이 강재순 기자] 전남 구례군 지리산국립공원 관리구역으로 묶여 있는 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구역 해제요청이 제기되면서, 그 처리 결과가 주목 되고있다.

지난 7월 4일 전남 구례군 광의면청년회와 구례농부조합(대표 모형기) 등 군민 50여명은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앞에 모여 광의면 부채골 일부지역의 공원관리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11시부터 약 한시간 가량 진행 된 이날 모임에서 모형기 회장은 “지정되고 50년이 지나도록 수십번의 해제를 요구하는 크고 작은 목소리를 묵살하고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국립공원측의 관리행태는 해당 군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원법에 명시된 대로 계속 관리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임 모씨(여·구례읍)는 "지난 4월, 공단에 그동안의 피해 사항을 알리고, 지정해제를 요구했더니, 현장은 와보지도 않고, 관련법을 들먹이며 해제가 불가하다고 통지했다"며 공단의 무성의함에 분노를 터트렸다.

더구나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풀 한포기도 마음대로 옮기면 안된다"는 우스개 소리처럼관정 등 농사에 필요한 기본시설마저 할 수가 없어 기껏,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수박이나 참외 등 일부 원예농업 외에는 불가한 실정이다. 그나마 이를 현장판매를 위한 시설(원두막 등)은 엄두도 못내, 수익은 기대조차 못한다는 것,

이런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김순호 구례군수는 "국립공원으로 지정 당시와 많은 여건이 바뀌었고, 계속 관리구역으로 남아야 하는지를 군 차원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적극 검토해 관련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하며 "개인의 사유재산이 50여년간 묶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군민들을 위로했다.

한편, 구례군 전체면적의 23%, 산림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지리산국립공원은 지난 1967년,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이래 단 한번도 공원구역 지정 적정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번 지정해제를 원하는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34번지 일원 소위 '부채골지역'은 총 40필지 4만9621㎡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국가와 조계종단 소유24필지 2만7587㎡를 제외한 일반인 소유는 16필지 2만203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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