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일부 미비점 보완책 마련
그러나 구직자취업촉진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급여와는 그 목적이 상이함에도 생계 급여 수급자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 수급 대상자가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제도의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약하여 도덕적 해이를 유발 할 수 있다는 것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개정안은 생계급여 수급자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취업촉진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를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하고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 수당의 지급 중단,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프로그램 이행을 촉구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좋은 취지로 제정된 법안이지만 일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하여 어려운 취업 시장 속 보다 적실성 있는 제도로써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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