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 전기요금 산정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허용
이 법안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송 의원은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민생입법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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