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보고 절차 의무 위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
유동수 의원, "의무위반과 제재수단 간 비례성 회복…불필요한 규제 개선"
유동수 의원은 "현행법 제68조 제1호부터 제3호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등 단순한 절차법적 의무에 형벌인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유사한 절차법위반행위인 기업결합 미신고·허위신고의 경우 1999년 제재수단이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된 바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기업 규제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며 "해당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집단의 절차법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조정함으로써 위반 행위와 제재 수단 간의 비례성을 회복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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