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평성 제고 + 주택시장 안정 + 납부 선택권 확대
해당 개정안은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요건 강화, 고령·저소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종부세를 강화해 조세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는 똑똑한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투기로 얻는 이익보다 보유세 부담이 크다는 인식을 가질 때 주택시장이 안정 될 수 있고,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 납부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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