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위법행위 한 판검사 변호사 등록 제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 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 갑)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더불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로 재직중인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행위가 퇴직 후 밝혀지더라도 변호사 등록을 막을 근거가 없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퇴직 이후 발각된 경우, 재직 중 비위를 근거로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있어 비위 판‧검사가 소위 ‘전관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조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판‧검사가 무단으로 재판자료 또는 수사기록을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과거 친분있는 변호사의 사건 수임 또는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판‧검사가 사건기록 등을 무단으로 유출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판사와 검사의 재판자료 및 수사기록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이다.

박 의원은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변호사 업무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가 퇴임 후 밝혀지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박 의원은 “재판‧수사 기록은 관련인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부 판‧검사들은 자신이 담당한 사건이거나 또는 자신이 작성한 서류가 일부 포함돼 있음을 근거로 재판‧수사기록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과 검찰의 구성원이 보안이 유지돼야 할 재판‧수사기록을 부당한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금지 및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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