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수원시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로 과세 대상은 7월 주택 1기분(50%), 건축물, 선박, 9월: 주택 2기분(50%), 토지등연 세액 10만 원 이하의 주택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과세 금액 총 금액은1462억 원(51만 148건) 부과,전년 대비 119억 원(1만 3651건) 증가해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1899-7500), 스마트 고지서 등이다.

또한 참고 사항으로 분할 납부일 경우 납세고지서별 재산세 본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500만 원 이하)하는 납세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 기한(7월 31일)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가능하다.


본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하며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물건지(토지·건물이나 동산이 있는 장소)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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