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유·사용자 대부료의 120% 변상금 부과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사전조사를 거쳐 진행될 계획이며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해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실태조사 결과 확인 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는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며 원상복구 조치를 명령하게 된다.
양양군 세무회계과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군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며 공유재산의 적법 관리, 무단점유, 유휴재산 확인 및 그에 따른 조치로 공유재산을 보호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행정목적 및 민간투자유치에 활용해 지역경제 발전에 도모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 2017년과 올해 공유재산 무단점유물 6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해 무단점유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킨바 있다.
최석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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