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한도액은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며, FTA 폐업지원제 지원한도액은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농업인 약 14억원, 농업법인 약 20억원까지로, 지원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사육하여 출하한 마릿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안성시에서는 총 167개소에서 35만9581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돼지 사육농가는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오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후 해당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현지(서면)조사를 거쳐 심사 후 9월 중순이후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희망하는 양돈농가가 사업대상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읍·면·동 및 안성한돈협회를 통하여 철저히 홍보하고 안내하여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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