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대처 실패에 해병2사단장 보직 해임

2017년 김씨가 탈북 당시 거친 교동대교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최근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서 발생한 탈북민 김모(24)씨의 월북 당시 북한에 도착한 장면까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탈북민의 월북을 지난 26일 북한 보도를 통해 인지하였으며, 28일까지 진행된 검열 점검 결과 ▲ 경계 및 감시요원에 의한 의아점에 대한 적극적 현장조치 ▲ 수문 등 취약요인 보완대책 ▲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장비 최적화 및 정상가동상태 확인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8일 오전 2시 18분경 택시를 이용해 연미정 인근까지 이동했지만, 근방에 있던 민통선 초소 근무자는 이를 확인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씨가 배수로 탈출 후 한강에 입수해 북한 땅에 도착하는 과정이 군의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카메라 5회, 열상감시장비(TOD) 2회 등 총 7차례 포착된 정황이 발견됐다.

합참은 31일 해당 사건에 대한 검열 결과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에게는 경고를, 해병 2사단장은 보직 해임 등 관련자들을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초기 상황 인지 실패로 인해 감시장비 포착된 김씨를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녹화영상을 실시간 저장하는 네트워크영상저장장치(NVR)의 전송 프로그램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해 23일 이전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당시 월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영상 복구를 진행했다. 17일 오후 10시부터 18일 오전 5시까지의 영상은 복구에 실패했고, 그 외 2019년 5월 초부터 이달 23일까지 삭제된 영상은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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