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방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용이해져

▲ 김병욱 의원(미래통합당, 포항시남구울릉군)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김병욱 의원(미래통합당, 포항시남구울릉군)이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물들의 해소를 위한 ‘건축법 일부법률개정안’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두 법이 통과되면 도시의 흉물이자 범죄와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어온 장기방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중단으로 인해 방치된 건축물은 322개로 공사중단 기간은 평균 173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나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다보니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초기에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두 개정안은 건축주가 공사를 일정 기간 이상 중단하거나 또는 재개할 때, 이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해 지자체가 초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기건축물 현황만 제대로 파악하고 재정비하는 절차만 간소화하더라도 도심의 흉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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