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가 넘는 이자율 고리대금업 횡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신용카드 현금화’, ‘무직자소액대출’등 속칭 ‘대리입금’의 명목으로 대출이 아닌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최소 연 300%가 넘는 이자를 챙기는 불법대출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연 25%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출 이자에 관하여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있다.

하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각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대리입금업체가 불법취득한 연 이자율은 최대 8,200% 수준으로 법정 이자율(연 24%)의 최대 350배에 달한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폭행·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 법적으로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연 최대 25%의 제한을 두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소액대출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악덕 업주들이 엄청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며,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 계약에도 금리제한을 두어 시민들을 보호하고 악덕 고리대금업을 근절하고자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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