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람 없도록 하겠다
또한 대리점법 개정안은 대리점사업자가 대리점사업자단체를 조직하여 공급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포함하여 대리점의 자기방어권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그 사이에 불공정거래와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사업자와 대리점사업자들에게 전가되어 왔다”며, “일하는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을 통과시켜 가맹점사업자와 대리점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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