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등 상거래질서 위반 집중 점검

[속초=일간투데이 최석성 선임기자] 속초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요금담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 18일까지 피서철 물가안정 대책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물가안정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바가지요금, 가격표시 불이행 등 상거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속초시소비자상담센터와 연계해 각종 소비자 불편신고 사항을 접수해 현장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많은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인 우리시를 방문함에 따라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해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물가안정대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 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물가동향 감시 등을 강화하고 이달 5일~6일 이틀간 속초관광수산시장, 장사항 일원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울러 오는 7일에는 강원도·한국소비자원강원지원·속초YWCA와 연계해 ‘청정강원, 바가지 요금 NO! 악덕상술 오~NO !’라는 슬로건 아래 하계휴양지 물가안정·소비자피해예방 캠페인을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집중 홍보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촉진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유도해 관광객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지역 상인회 등을 중심으로 민간중심의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거래 질서 지키기 집중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시를 찾아 오시는 관광객들이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불공정 상행위 근절 등에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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