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상담·접수 통해 해결 유도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노동관계, 서민금융상품(창업·운영·생계)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각종 고충 상담 또는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7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예약접수 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각급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 건의 사항이 있거나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충을 해결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석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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