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체계 위해

▲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장관급 위원회로 격상하고,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상황은 2010년에 716억불을 기록한 이후 매년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 기준 224억불로 약 1/3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를 지원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을 설립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실제 2020년도 현재, 해외건설 수주금액은 174억불으로 2019년도 동기대비 29%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현행 해외건설 기본계획에 대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조정식 의원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해외건설기본계획이 체계적이고 책임성있게 수립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운영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건설업은 예전부터 국내 건설시장에만 집중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되어 왔다”면서 “이제는 국내 건설사와 정부가 힘을 합해 다시 한번 해외건설 수주에 노력을 하여 제2의 해외건설 수주 전성기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해외건설 효율적 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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