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27곳, 한곳 당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은 법령 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교육원,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주요 도로변 상가밀집지역 내 시설 등이면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 출입문, 점자블럭 등이며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 복지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최석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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