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회의원 중 김성곤, 정몽준 등 수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입성한 적은 있지만, 본인 사업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원해서 자기 회사를 대변하는 사례가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하겠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유독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얽힌 위원회에 배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이런 처신으로 여론의 뭇매에 처하지 상임위원회를 바꿨지만, 여전히 적반하장격의 언사를 늘어놓고 있다. 그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짧은 기간에 수천억 원의 일감이 그 회사에 갈 수 있었겠는가. 그의 국회의원 시절을 살펴보면 공정과는 먼 입법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박 의원이 20대 국회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설회사의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반대한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11월 8일 국토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 의원은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법안을 ‘사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자 결국 해당 법안은 기간을 9년으로 완화한 형태로 처리됐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 간사를 맡은 직후인 2018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상반기에 수주가 집중됐고,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건설 신기술 지정 사용을 늘려달라'고 주문한 뒤 아들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해마다 한 건씩 신기술 사용료를 받았다고 한다. 자기가 설립했거나 일족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들도 이 법안으로 수혜를 입은 셈이다.
박 의원뿐만 아니라 김홍걸 의원 등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는 의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마치 국회와 국회의원 자리를 돈벌이 창구로 착각하는 듯한 행보이다. 우리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해충돌은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의 이익'과 공정한 업무를 통한 '조직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익을 추구해야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익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2항에는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어 제2제조의2, 3항에는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논란이 되는 박덕흠 의원을 포함한 21대 국회의원 중 일부가 이를 알고도 해당 상임위에서 나는 모른다고 버티고 있다면 국민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닌 장사꾼으로밖에 볼 수 없다.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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