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에 혈액형 표기
위와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신청이 있는 경우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운전면허증에 이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운전시 휴대의무가 있는 운전면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이 응급상황에 효과적”이라며 “생명위기상황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