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편입·전직 제한 강화
대학원과 같은 연구기관의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대표이사는 해당 대학의 학장이지만 복무자의 출결·휴가·조퇴 등 복무 전반적인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복무관리 책임자인 교수다. 이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법령에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복무관리 책임자인 교수에 대한 제한 규정도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이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8년 카이스트 대학원생 2명이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 후 군 복무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복무관리 책임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높으며 공정성 측면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박성준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군 복무의 일환으로 다른 복무자들과 마찬가지로 복무의 형평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고 법안이 통과돼 한층 더 병역의 공정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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