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300만 원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의 증가로 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워지고 자원의 낭비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해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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