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300만 원

[일간투데이 김민수 기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제품에 대하여 오는 30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 완구 등 선물세트류 등이며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 및 분리배출 표시가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해당된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의 증가로 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워지고 자원의 낭비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해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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