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정청탁·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없어"
민주당, "의원직 사퇴만이 답…정기국회내 '박덕흠 방지법' 통과"
박 의원은 탈당의사를 밝힌 후 별도의 배경설명 없이 바로 회견장을 빠져 나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의원 가족 명의 건설회사는) 박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2011년 당시 국토부 산하 기관들로부터 올린 매출액은 77억, 전체 매출의 6.87%였다. 그런데 국회의원 당선 이후 2012년에는 26.19%, 2013년에는 32.29%로 불과 2년 만에 5배가 됐다"며 "특히 국토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지난 2018년 3.84%(24억7121만원)에서 2019년 19.32%(128억3952만원)로 크게 증가했다. 더구나 올해 7월까지 전체 매출의 40.78%(148억1227만원)을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10명 중 8명은 박덕흠 의원이 '공직윤리법상 이해충돌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긴급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한다는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제명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덕흠 의원은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다고 잡아떼는데 도둑놈이 '도둑질 예방 못한 경찰이 잘못'이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범죄종합세트 박덕흠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덕흠 방지법'이라 칭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정기국회 필수통과법안"이라면서 "검찰도 철저한 수사로 범죄행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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