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의의·영향 등 법률적 쟁점 논의

▲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안내 포스터. 자료=대한변호사협회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가 2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용·성차별·인종차별·장애차별의 영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갖는 의의와 영향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규정, 사용자 불이익조치시 형사처벌 규정의 구성요건 명확성, 입증책임 전환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신현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가 맡았으며 사회는 조수진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주제발표는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학부), 조혜인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가, 지정토론에는 차혜령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김진 외국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김재왕 변호사(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가 참여했다.

차별금지와 관련해 21대 국회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돼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률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토론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입법 방향, 헌법적·법률적 정당성과 타당성 등이 폭넓게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변협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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