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우리정부 강력히 규탄"

▲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청와대는 지난 9월 21일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14일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깊이 애도하며,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서 사무처장은 "아울러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 "우리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2일 오후 10시 30분 첩보를 입수하고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다"며 "다만 첫 첩보 입수 당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면서 대통령에게 첫 보고는 23일 오전 8시 30분에 대면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전했다.

이번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나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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