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임시회에 조례안 상정, 강동구 장애인 문화향유권 누릴 수 있기를"
강동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과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정미옥 의원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보장과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다음달 임시회에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많은 강동구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문화향유권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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