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호현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오천)는 10월 한 달을 ‘출·퇴근 민원 집중지역 통행로 주정차위반차량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출퇴근 시간대 정체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선부광장서로, 화정천동·서로, 중앙대로, 산단로, 원곡로, 화랑로, 광덕대로 등을 특별단속 지역으로 지정하고 1개반 3명을 투입해 오전 7∼9시, 오후 6∼8시 사이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지난 6월29일 시행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단원구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통해 출퇴근로 확보는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며 "안전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현 기자 hyeon5962@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 비회원으로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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