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성 평가 통해 맹견으로 지정 관리
개 물림 사고는 해마다 2천여 건이 발생하며, 맹견이 아닌 반려견의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등록된 반려견 209만여 마리 중 맹견은 약 4,000여 마리에 불과해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 물림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가 사람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를 통해 해당 반려견을 맹견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2022년까지 개의 공격성(기질) 평가 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한, 개정안에는 개 물림 사고 피해 대상을 반려동물까지 확대하고, 맹견 출입 금지시설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안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펫+패밀리) 1,500만 시대에 사람과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잇따른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견주들의 책임 의식도 함께 강화돼 건전한 애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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