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를 위한 학대 및 인위적 훈련 금지
위반시 벌칙 규정 신설, 동물복지 실현 유도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웅래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들을 강제 훈련시키고 공연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반시 벌칙도 부과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 갑)은 25일 동물쇼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동물쇼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훈련과 학대가 따르기 때문에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생명을 단축시켜 동물복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최근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되던 돌고래가 폐사하면서 수족관이 돌고래를 학대하고 죽음을 이르게 하는 강제수용소라고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이탈리아·오스트리아·싱가포르·덴마크·이스라엘 등은 이미 야생동물이 동원되는 모든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동물의 학대를 막고 개체 수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 인간과 동물이 상생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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