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성범죄에도 의사직 유지…진료 환자, 의사 범죄 이력 몰라
김원이 의원, "국민 상식 수준에서 처벌되도록 법안 개정해야"
현행 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이 성폭행이나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의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성범죄 의사의 범죄이력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매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의사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이다.
김원이 의원은 "의사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면허를 유지하게 하는 현행법은 특정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범죄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이미 21대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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