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다만,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직원의 착용 요청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철도안전법 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지시 준수)에 근거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직원의 마스크 착용 요청 불응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8월에 4건, 9월에 4건으로 9월 20일 기준 총 8건이 이뤄졌다. 이들 모두 아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8월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지하철, 버스, 항공기, 택시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개정안의 시행시기인 10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내달 13일부터 지하철, 버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에 따른 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차량 내·외부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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