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GS·CJ계열사·공공기관 등, 불법사용 217억 원 물어
황운하 의원, "도전(盜電) 행위, 국민들에게 피해주는 행위 근절해야"

사진=황운하 의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최근 5년간 2만건 넘는 전기 도둑 사례가 발생했고 불법사용 위약금이 95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인 GS계열사와 삼성을 비롯해 공공기관 등도 불법사용으로 173억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총 2만314건의 전기 도둑 사례가 발생했고 위약금액은 949억 4100만원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전기 불법사용 상위 20위 가운데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 위약금은 217억원에 달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삼척그린파워 발전소 시범가동 당시 상시전력이 아닌 예비전력을 일정기간 동시 사용해 위약금 46억원을 물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같은 이유로 18억원의 위약금을 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가공품 냉동보관시 일반용 전기를 사용해야 함에도 단가가 저렴한 농사용을 사용해 감천항·인천가공물류센터에서 각 23억원, 15억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지난해 육군도 전기를 불법 사용해 위약금을 물었다. 육군 제2162부대는 변압기를 무단증설해 7억원의 위약금을 냈다.

대기업인 삼성과 GS계열사, CJ계열사도 전기 불법사용으로 각 30억원, 56억원, 6억원의 위약금을 냈다. 삼성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설치해 위약금 30억원을 물어냈다. GS계열사 두 곳은 2016년 각 상시·예비 전력을 동시 사용함으로써 계약전력을 초과사용, 발전소 수전시 사용·예비전력 동시사용으로 계약을 위반해 위약금 56억원을 물었다. CJ계열사는 2차변압기를 무단증설해 6억원의 위약금을 냈다.

또한 2016년 이후 전기 불법사용으로 한전 직원 4명도 적발됐다. 한 직원은 임시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곳에 농사용 전력을 사용해 위약금 1160만원을 물었고 해임됐다. 또 다른 직원은 계량기와 고객의 집 사이를 도전해 전기를 사용, 210만원의 위약금을 물었고 정직됐다.

2018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일반용이 129.97원, 가로등 113.76원, 주택용 106.87원, 산업용 106.46원, 교육용 104.12원, 심야 67.59원, 농사용 47.43원 순이다.

황운하 의원은 "전기를 훔치는 도전(盜電) 행위는 정직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라며 "이미 산업용 전기로 혜택을 보고 있는 대기업 등이 전기를 불법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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