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좌관-지원장교 통화 '단순 문의' 판단 "군무이탈 인정안돼"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28일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아들 서모(27)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휴가 기간이 23일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차 병가인 6월 5~14일과 관련해 "관련자들 진술과 서씨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씨의 병가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차 병가와 개인 휴가와 관련해서는 보좌관 A씨가 서씨의 부탁으로 지원장교 C씨에게 병가 관련 문의를 한 사실이 파악됐으며,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병가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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