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가상전화로 출입명부 대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8일 오후 성남 궁내동 서울요금소.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며, 포장만 허용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입구와 출구를 구별하고,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발열 체크를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은 휴게소 이용 시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발신하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명절 기간 때마다 면제하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징수한 통행료는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 확충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개인 차량 내 가족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지는 않았지만, 타인과 접촉할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수시로 차량 내부를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

대중교통 이용 시 가능한 통화 대신 문자메세지 등으로 대체하고, 긴급한 통화는 짧게 하는 것이 좋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귀성객이 전년 대비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대중교통 기피 현상으로 인해 고속도로 혼잡을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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