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불법 비행과 사고 증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초경량 무인비행방치인 드론을 운용하다가 비행금지구역 위반 등 항공법령을 위반한 건 수가 최근 5년간 1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드론 항공법령 위반 건수는 185건, 드론 사고는 14건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법령 위반 건수는 2016년 24건, 2017년 37건, 2018년 28건이었다가 2019년 7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7월까지 22건을 기록했다.

휴전선 일대나 청와대 주변, 원자력발전소 주변 등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미승인 비행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지방항공청 등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 등 관제권에서의 미승인 비행이 60건으로 뒤를 이었고, 야간 비행 41건, 기타 9건 순이었다.

항공법령 위반 시 법령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대부분 2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됐다.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185건 중 1건에 불과했다.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 주변에서 불법 드론 신고로 항공기 5대가 김포공항으로 긴급 회항한 바 있으며, 28일에도 불법 드론 비행으로 항공기 2대가 회항하는 일이 일어났다.

한편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드론 관련 사고조사 현황에 따르면 5년 간 14건의 드론 사고가 있었다. 특히 작년 어린이날, 경북 칠곡군 주최 행사에서 드론이 추락해 관람객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드론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불법 비행과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엄중히 부과하고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에 대한 안내 활성화 등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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