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불법 비행과 사고 증가
연도별 법령 위반 건수는 2016년 24건, 2017년 37건, 2018년 28건이었다가 2019년 7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7월까지 22건을 기록했다.
휴전선 일대나 청와대 주변, 원자력발전소 주변 등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미승인 비행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지방항공청 등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
항공법령 위반 시 법령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대부분 2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됐다.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185건 중 1건에 불과했다.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 주변에서 불법 드론 신고로 항공기 5대가 김포공항으로 긴급 회항한 바 있으며, 28일에도 불법 드론 비행으로 항공기 2대가 회항하는 일이 일어났다.
한편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드론 관련 사고조사 현황에 따르면 5년 간 14건의 드론 사고가 있었다. 특히 작년 어린이날, 경북 칠곡군 주최 행사에서 드론이 추락해 관람객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드론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불법 비행과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엄중히 부과하고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에 대한 안내 활성화 등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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