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자가 없으면 선정하지 않는다. 신청 자격은 민속 공예산업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면서 신청일 기준 10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공예인이다.
대한민국 명장,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
시는 숙련기술, 공예산업과 지역사회 기여도, 작업환경, 작품 수준 등에 대한 서류·현장 심사, 공예명장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공예명장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선정자는 성남시 공예명장 칭호와 증서, 인증패, 500만원의 개발 장려금을 받는다.
시는 공예인의 자긍심 고취와 공예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2016년부터 격년제로 공예명장을 선정하고 있다.
성남시 공예명장 1호는 종이 분야의 지승공예가 홍연화씨, 공예명장 2호는 목·칠 분야의 옻칠장인 장태연 씨다.
정현석 기자
wjddml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