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계열사 임원에 100억 넘게 대출…자본시장법 위반 의심"
윤석헌 원장, "조만간 삼성증권 검사…시장질서 확립에 최선 다할 것"

▲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이 2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삼성증권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박용진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이 2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삼성증권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삼성증권 관련 각종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삼성증권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계열사 임원에게 무려 100억이 넘게 대출해줬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서 5명의 임원 중 3명의 임원이 약 60억원을 대출받았다. 기간도 겹치고 대출 규모도 이례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계열사 임원에게 1억원 이상을 빌려주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이 맞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임원 개인의 일탈인지,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한 빙산의 일각인지 면밀히 조사해봐야 한다. 대출받은 개인들이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도 봐야 한다"며 "대기업이 불법 자금을 동원한 시장 교란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다. 머지않아 검사를 나갈 것이다. 가급적 빨리 하고 문제가 있으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신용공여 위반 사례를 지난 10년간 5번 적발했고 대표적으로 KB증권에는 과징금 57억을 부과했다. 신용공여 위반에 대한 처분사례가 분명 존재한다"며 거듭 삼성증권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이어 공소장을 토대로 ▲자본시장법상 계열사 정보제공금지 ▲이해상충관리의무 ▲시세조종 주문 수탁 금지의무 ▲증권신고서 허위기재금지 ▲의결권 대리행사자에 대한 참고서류 거짓기재금지 등 삼성증권의 각종 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박 의원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적극 조치를 취해왔다"며 "증권신고서 내용을 거짓 기재한 사안에 대해 2016년부터 지금까지 4건의 과징금 내지 경고 조치했고 주주에게 공시되지 않은 참고서류와 위임장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한 사례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금융당국에 담보계약체결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점을 보고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장에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삼성증권을 조사하고 처분해서 증권업계에 준법경영을 위한 중요한 선례를 세워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당장 다음 주에라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과 은 위원장 모두 "같은 생각"이라며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금융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소장을 입수해서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검찰로부터 공소 요지를 받아 재판이 아닌 금융당국 차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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