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의 증가는 명백한 비극
연도별 과로사 신청의 경우, 17년 576건, 18년 612건, 19년 747건, 20년 8월 기준 474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나, 산업재해 승인율은 크게 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2018년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사 판단기준을 개선해 17년 35.6%에서 18년 43.5%, 19년 39.1%로 다소 높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의 과로사 산업재해 불승인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503건 중 110건이 법원에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한 과로사를 법원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건수가 5건 중 1건이라는 뜻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과로사 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건수가 있는 만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인정 기준 완화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과로사가 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비극”이라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과로사 산재 승인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차원에서 과로사 산재 승인율을 상향시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또 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역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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