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강화…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트럼프 열세 주의

▲ 지난 5일 올라와 27일 현재 20만건 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기재부장관 해임 청원(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일간투데이 장석진 기자] 주식시장에 뜻하지 않는 양도세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11조에 육박하는 양도세 논란과 더불어 내년 시행을 앞둔 개인투자자 대주주요건 강화 이슈가 주가에 영향을 주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지면서 방역 실정에 대한 책임론으로 트럼프가 선거전에서 수세에 몰려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은 27일 오후 4시 현재 20만9176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로써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기로 약속한 기준 20만을 넘겨 어떤 답변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달 들어 월초 연휴가 지난 5일부터 27일까지 16거래일 동안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1조2787억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1205억원과 3941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에선 개인이 1조6311억원 순매수하는 동안 기관은 1조5347억원 순매도, 외국인은 1930억원 순매수했다.

개인의 코스피 순매도와 기관의 코스닥 순매도의 이유에 대해 다양한 변수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로 내년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대주주 요건 강화에서 찾는 목소리가 크다. 특정주식 보유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을 하향하게 되면 개인투자자의 약 1.5% 내외가 해당돼, 이들이 연말을 앞두고 주식을 팔 가능성이 크고 이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다른 투자자들도 덩달아 매도에 동참하게 된다는 논리다.

시장의 전문가들도 이 논리에 크게 반박하지 않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시황담당 이재선 연구원은 지난 20일 보고서에서 “개인들의 유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예탁금은 여전히 50조원대에 머물러 있다”며, “그럼에도 개인 수급이 약화되고 있는 요인은 개인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따르면 특정 주식보유액이 직계존비속 포함 3억원 초과시 내년 4월부터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30%, 1년 이상일 경우 25%가 양도세로 부과된다.

이 연구원은 “대주주 기분 변경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금번 개정안을 포함 2010년 이후 대주주 기준은 총 5차례까 변경됐으며(13,16,18,20,21년) 그때마다 연말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매물 압력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는 과거대비 코스피의 경우 신규 과세금액이 9% 증가한 25.6조원, 코스닥의 경우 기존보다 11% 증가한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 과세대상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돼 개인들의 연말 매도물량이 강화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모두 대주주 요건 변경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은 “기관들이 연일 매도세를 보이는 것은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프로그램매매는 외국인들의 선물매매와 연관된 것”이라며, “연말을 맞아 그간 지수 호조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가 커진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요건 변화에 따라 기관들이 일부 선제 대응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며, “외국인들이 연일 매수를 이어가는 것은 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인도 있지만, 달러 약세가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기적으론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의 경기부양책이 트럼프보다 더 강력하다는 이유로 바이든의 선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트럼프의 경제관이 한국 경제나 증시에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 감염세 확산에 따른 책임론으로 흑인들의 선거 참여세가 늘어나며 트럼프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은 국내 증시에 호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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